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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와 기간 한눈에 정리

작성자
우정
작성일
2026-07-02 15:13
조회
20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소송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적용되며, 그 기간 내에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해두어야 한다. 이혼케어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전문 변호사가 사전에 점검해주는 상담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협의 단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조건을 유리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법률 검토가 중요하다. 원만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상담 한 번은 반드시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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